[보도자료] 학생인권 침해 ‘악덕학교’ 제보 쏟아져

관리자
2022-05-23

학생인권 침해 ‘악덕학교’ 제보 쏟아져

- 외투 안 돼, 휴대폰 안 돼, 대외행사 참여도 안 돼, 이성교제도 안 돼…

학생 자유 통제하는 반인권적, 불합리한 학교들

- 전국 38개 중고교 인권위·교육청 진정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출범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을 통해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제한 연령 기준의 하향, 학생인권법 발의와 같은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년만에 전면 등교와 함께 시작된 새 학년을 맞이하여, 또한 여전히 수많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현실을 확인하고 알리기 위해 2022년 3월 4일부터 “우리 학교가 ‘악덕학교’라니?!”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 수집과 조사는 노동자나 소비자를 착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기업이 ‘악덕업주’, ‘악덕기업’ 등으로 불리듯이, 학생인권 보장의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악덕학교’라고 불려 마땅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4. 그 결과, 2개월간 전국 13개 시·도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 53건이 제보되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제보가 접수된 학교의 공개된 학칙 자료 등을 통해 제보 외에도 학생인권 침해 내용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학칙에 학생인권 침해 내용이 확인되는 전국 중고교 38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소관 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5. 이번에 학생인권 침해로 진정 대상이 된 학교들의 학칙에서 발견되는 학생인권 침해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발용의복장규제

32개

휴대전화 소지 금지

35개

대외활동·정치활동 규제

13개

이성교제 제한

15개

체벌

2개

(학칙과 별개로 제보된 학교는 8개)

○ 두발용의복장규제는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한다” 등 머리의 길이를 규제하는 경우, “특이한 형태(스크래치 등)의 두발 금지”, 파마, 염색, 무스 등의 금지, 악세서리 금지, ‘치마를 올려 입는 것’ 금지, 신발의 종류에 대한 제한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머리카락 등의 신체의 자유는 물론 복장과 장신구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 발현의 자유이자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를 명확한 이유 없이 주관적인 ‘학생다움’ 등의 기준으로 강제로 규제하는 규정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이번 진정에서는 “교복 위 덧옷 착용은 금지한다”, “동복 : 11월-3월 / 춘추복 : 4월-5월, 9월–10월, 하복 : 6월-8월” 등과 같이 겉옷 착용을 제한하거나 동복, 하복 등의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칙 역시 학생인권 침해 사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학생 각자가 느끼는 추위와 더위의 정도, 건강 상태, 개성의 자유 등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해야 할 복장을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특히 휴대전화를 등교/조례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가 가장 많이 제보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들의 내용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 등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1주일, 2주일, 1개월간 압수하여 보관한다고 한 학칙 사례 역시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대외활동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학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교 이외의 단체 활동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예가 많았고, 교내 학생 회합 시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칙은 평소에는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학교에서 환영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언제든지 처벌하거나 제재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라져야 합니다. 나아가 “정치 관여 행위”를 퇴학까지 가능하게 하는 학칙을 두고 있는 학교, 만 18세로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 이후 개정되어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학생만 가능”하단 내용을 담은 학교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시민으로서 정치 및 정당 활동, 정치적 활동 등에 참여하고 활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칙은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이성교제 제한 사례들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학생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다수 학교에서 “이성 간의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신체 접촉을 삼간다” 등의 규정을 갖고 있었고 직접적 처벌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건전한 이성교제”, “풍기문란” 등을 중징계 대상으로 징계 기준에 명시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고 성평등한 관계를 맺도록 교육을 통해 접근해야 할 사안을 금욕적·통제적·강압적 방식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 (손잡기, 팔짱끼기, 머리 쓰다듬기, 허리감기 등)”을 2~3회 적발 학교 내 봉사, 4회 적발 사회봉사 등으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했습니다.

○ 충격적이게도 체벌이 학칙에 잔존해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체벌은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의 한 학교는 “큰절하기(30회 이상),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손들고 있기”를 훈육을 위한 ‘특별과제’라고 학칙에 명시하여, 반복적 지속적 동작과 자세를 통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형태의 체벌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4시간 이상 걸리는 길을 걷는 것을 벌로 부과하는 사실상의 체벌이 학칙상에 존재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칙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학생들의 제보 중에서 최근 1~2년 이내에 ‘회초리로 손이나 머리를 때린다’, ‘지각하면 오리걸음을 시킨다’라는 등의 체벌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 학대인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6. 사례를 제보한 대구 지역의 한 학생 제보자는 “나의 몸은 나의 몸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닐 권리는 내게 있다는 명료한 사실 앞에 어떤 규제가 타당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교칙은 학교의 위상을 운운하며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제한해선 안 됩니다. 일부 시민들의 편견 어린 민원에 맞추어 학생들의 치마 길이, 사복 착용 들을 규제하는 것은 교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교칙은 학생이 학교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학생의 기본권을 최우선가치로 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비민주적으로 학칙이 개정되는 본인의 학교 사례를 전하며,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일이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규정력으로는 이런 학교의 일상을 변화시키에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뇌리에 학생인권침해는 불법이라고 각인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 지난 20여 년 동안 학생인권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체벌 금지 등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으로 학생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침해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고, 또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도 시행되지 못하고 학교장 및 교육감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공론화하는 한편, 부산 동아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학생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가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악덕학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알리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8.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한 학교와 학칙, 제보 내용 등은 익명 처리 후 추후 업로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