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시의회는 7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라

관리자
2022-05-23


[성명] 부산시의회는 7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라 

- 부산학생인권조례 교육상임위 심사 보류에 부쳐


2022. 1. 20.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되었다.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찬반 의견이 급격히 나뉘므로 공청회를 열어 반대 세력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부산학생인권조례는 현 김석준 교육감의 공약이었으나, 임기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이순영 교육위원장의 발의를 통해 다시 공론장에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부당한 이유로 부산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부산시의회를 규탄한다. 


지금껏 무수한 학교가 폭력으로 유지되어왔다. 체벌, 폭언, 용모 규제 등 갖가지 폭력의 역사가 뿌리 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잘 갖춰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신을 지킬 근거가 되며, 교사들도 부당한 규제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세력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당하는 학생 당사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다. 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합의는 학생인권을 보류한다는 선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학생인권 침해를 이어온 현실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던가. 정치의 역할은 인권침해를 유지하자는 세력에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자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 


현재 발의된 부산학생인권조례안도 문제가 있다. 조례안의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성 실현의 자유에서도 조례안의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두발·복장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체계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조례안의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문가, 관심이 높은 학부모 및 교원만을 학생인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제33조(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제35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처리 등)에서는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 처리를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맡겨두고 있다. 온전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부실한 조항의 구성에도 일부 교원 및 종교 단체에서는 학생,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근거로 조례안에 반발했다. 부산시의회는 반대세력을 의식하고 조례안을 보류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


부산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동인권법 제정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혐오가 아닌 인권을 택하라. 인권침해가 일상이 되어가는 학교 현장을 직시하라.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존의 부실한 조항까지 수정하여 제대로, 신속히 제정하라.



2022년 1월 2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