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의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관리자
2021-11-10


 [성명]박주민 의원의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



[통제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학생인권법은 지금 시대에 알맞은 패러다임 전환이다.

지금까지 두발, 복장,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개인의 자유와 생활을 억압하는 교육이 주된 패러다임이었다. 학생인권법을 통해 교육계의 패러다임을 전환, 학생들이 인간다운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보장]

2021년도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전라북도,충청남도,제주도) 6개 지역에만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은 보편적 권리로서 지역적 요인에 의해 보장여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학생인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의 학생인권조례에 앞서 제정된다면 학생인권 조례제정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강원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은’ 이번 발의를 환영한다.


[학생인권의 평등한 보장]

가장 최근 경상남도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실패했다.  제주도의 경우 수정을 거듭하며 원안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렇듯 지역의 상황, 활동가 개별의 역량에 따라 제정여부와 조례 내용이 상이하다.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례의 상위법으로써 학생인권 조례제정 시 기준역할을 해줄  학생인권법 제정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류로 ‘참여하는정소년들의모임’은 박주민의원의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11월 4일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