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리자
2021-11-10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11월 3일 박주민 의원실에서 ‘학생인권법’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이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에는 두발복장규제,체벌, 방과후 보충/ 자율학습 강요, 종교 강요 금지, 학생들의 의견 표현 보장, 학생자치권 확대, 학교운영에 학생의 참여 보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기구 설치와 함께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생인권 많이 좋아진거 아니야?’, ‘오히려 교사들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선 아직도 용의복장 규제와 인권침해적인 교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육기본방향으로 ‘민주시민육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많은 학교들이 조례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하는 말이 곧 학생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11월 3일은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있듯이 ,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제정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무법지대의 학교에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1.11.0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