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 논평]
15년 만의 세 번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바리깡에 맞서 두발자유를 위해 ‘노컷운동’에 동참한 청소년이다.
우리는 ‘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오리 걸음을 걷고 엎드려뻗쳐를 한 채 ‘사랑의 매’로 두들겨 맞다 쓰러진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업 부담에 시달리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고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다.
우리는 사학 비리와 종교 강요를 고발하는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가 학교로부터 퇴학 협박을 받았던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교의 성차별적 문화와 반복되는 성폭력에 대해 '스쿨미투'로 목소리를 높인 청소년이다.
우리는 막말과 언어폭력에 상처받고 학생이 막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님을 인정받고자 했던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0여 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지 15년, 전국 최초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인권은 모든 학교의 교문을 넘지 못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학칙을 개정하고 구제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학생인권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지역에서만 불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상황을 낳기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모든 지역, 모든 공간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의 격차가 없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학생인권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꿀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11월 3일, 학생들이 인권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기리는 오늘 국회에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기반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라!
2021년 11월 3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환영 논평]
15년 만의 세 번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바리깡에 맞서 두발자유를 위해 ‘노컷운동’에 동참한 청소년이다.
우리는 ‘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오리 걸음을 걷고 엎드려뻗쳐를 한 채 ‘사랑의 매’로 두들겨 맞다 쓰러진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업 부담에 시달리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고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다.
우리는 사학 비리와 종교 강요를 고발하는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가 학교로부터 퇴학 협박을 받았던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교의 성차별적 문화와 반복되는 성폭력에 대해 '스쿨미투'로 목소리를 높인 청소년이다.
우리는 막말과 언어폭력에 상처받고 학생이 막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님을 인정받고자 했던 청소년이다.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자 했던 청소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0여 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지 15년, 전국 최초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인권은 모든 학교의 교문을 넘지 못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학칙을 개정하고 구제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학생인권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지역에서만 불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상황을 낳기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모든 지역, 모든 공간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의 격차가 없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학생인권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꿀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11월 3일, 학생들이 인권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기리는 오늘 국회에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이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기반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라!
2021년 11월 3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