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모욕과 차별의 교육은 이제 그만!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관리자
2021-11-16



“모욕과 차별의 교육은 이제 그만!
국회는 학생인권법으로 답하라!”

-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때: 2021년 11월 15일(월) 오후 2시30분
곳: 국회 정문 앞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BS 보도 : 학생 인권침해 여전... "학생인권법 제정 시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학생인권법안 발의 취지와 21대 국회의 역할 : 박주민 의원

2. 부산지역 학생인권 상황에 비추어본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김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3. 대구지역 학생인권 상황에 비추어본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일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대구지역 활동가)

4. 인천과 서울 지역 학생인권 상황에 비추어본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레빗(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5.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 현장의 변화 가능성
: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6. [노래 공연] 학생인권의 봄을 바라며 “있다 우리 여기”
: 피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7. [연대사] 교사도 학생인권법을 바란다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8. [연대사] 학생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이다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9. 다 함께 구호
“차별과 모욕은 이제 그만.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은 시민으로! 학교엔 민주주의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교 맘대로, 교육청 맘대로, 이제는 끝장내자!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멈춰 선 학생인권의 시계를 다시 돌리자.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 : 2017. 09. 26에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 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정연대에는 현재 전국 371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발언 1]

 부산지역 학생인권 상황에 비추어본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김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2주 전 학생의날에 청소년 활동가들이 부산시교육청의 중앙현관을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중앙현관을 점거하고 “학생인권 보장하라"고, “부산시교육감은 나와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외치고 요구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가로막고, 문틈에 끼이면서까지 요구해야 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왜 이런 수단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지난 1학기부터 저희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그 결과 27개의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총 7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했던 것은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누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제보해달라고 SNS에 올렸을 뿐인데 많은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가 접수된 학교들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통제들을 학생들에게 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핑계로 체육복 등하교를 금지하고, 펌 염색 등 학교 규정에서 벗어나는 머리를 한 학생을 처벌하고, ▲ 연애를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학교까지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 교사가 성별이분법적이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왜 이런 인권침해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단지 어리다고, 단지 학생이라고 당연한 권리를 제한당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왜 학교에 가면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부산의 학교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곳은 부산시교육청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초/중/고등학교를 번갈아가면서 학교 규칙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지만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가보면 인권침해적인 생활 통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외에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학교에 연락하여 장학 활동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그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한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학교장의 권한이라면서 교장에게 건의하라고 교육청이 답했습니다. 과연 교육청은 이러한데 학생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학생인권 보장의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지침을 학교에 시행하라 요구했더니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법에는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말하며, 계속 법을 핑계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교육청 중앙현관을 점거했던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얻어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구제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유의미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청소년들이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교육청을 붙잡고 요구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장 마음대로, 교육감 마음대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어떠한 인권침해도 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요구하고 지지합니다. 21대 국회는 지금당장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대구 지역 학생인권 상황에 비추어본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일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대구 지역 활동가)

 

안녕하세요.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일움입니다. 대구지역 활동가로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 발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발언문을 쓰려고 보니, 참 쓸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권 운동판 자체가 크지 않고, 또 많은 청소년 단체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특히나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운동은 크게 활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솔직한 생각들이 학생인권법의 부재와 연결되면서 다시금 할 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법의 부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인권의 존재 자체를 감각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대구의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여러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가 부재하지만, 한편 대구에는 ‘대구교육권리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도 명시하고 있어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차별화된 우수성이 있다고 내세워지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의 영역에서 모두 실제 인권 친화적인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명시되어야 할 권리들은 제외되어있습니다. 기존의 학생인권과 교권을 두고 이루어진 쟁점들을 나아가게 하지 못한 채 형법상 이야기되는 인권들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나열했을 뿐 현장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저 “요즘은 과도하게 학생인권이 이야기된다, 사실은 교권이 더 바닥이다” 라고 하는 기존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권을 같은 비중으로 납작하게 다루며 그대로 반영한 것에 그칩니다. 실효성에 있어서도 학교의 재량에 따라 어느 정도를 교칙 내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반영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영남고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머리는 두발을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와이셔츠 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 형태를 유지한다” 와 같이 획일적인 두발 규제는 명백히 인권침해적입니다. 그것을 인권위로부터 지적받고, 교칙을 개정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구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공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부재한 지역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더더욱 운에 맡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엄한 삶이라는 것은 운이 좋아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땅히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학생인권법은 정말로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현실은 학생인권법이 부재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조용하길 바라는 기득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계속 몰라라 싶습니까? 표도 안 되는 청소년에게 괜히 권리를 부여해서 기득권들의 미움을 살까 두렵습니까? 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학생인권과 표를 저울질하는 기만을 멈추고, 지금 당장 신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발언 3]

인천과 서울 지역 학생인권 상황에 비추어본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 레빗(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녕하세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이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인 레빗입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의 모조품인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가 있는 인천에 살고 있고, 현재 인권침해적인 학교생활규정으로 인해 서울교육청의 특별컨설팅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입니다. 내 고향도, 내 학교도 어느 땅이든 학생인권불모지이다 보니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인천의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학교 안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 설정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뭉뚱그려 부실한 형태로 복제한 모조 조례입니다. 이 조례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 조례 모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품고 있지만,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까닭에는 각각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한수 위의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논란을 피하면서도, 학생뿐만 아닌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증진해 보이겠다는 허울만 좋은 포부를 보여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 놓은 전시용 조례입니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어정쩡하게 주체 설정만을 달리하여 복제하다 보니, 내용의 대다수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심지어는 기존의 내용을 오용하여 인권조례의 성격에 다소 맞지 않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발의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인천 학교 안의 학생인권침해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교육청의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교육청이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하겠다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선언입니다. 그마저도 없거니와 인권조례를 정치적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인천은 현재 학생인권불모지입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행된 지 9년이나 되었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21년 상반기에 용의 복장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의 인권침해적인 용의 복장 규제 사례를 수집했고, 그것을 SNS로 공론화하여 용의 복장 규제 문제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반인권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현재에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서울 지역의 학교 사례를 따로 모아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는데, 이후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학칙개정 특별컨설팅에서 저희 학교도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로, 보수적인 용의복장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교복 자켓 없이는 외투를 입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스타킹 색깔 규제부터 양말 색깔 규정까지 신입생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었습니다. 용의복장을 지적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벌점을 없애기 위해 봉사활동으로 교무실청소를 해야 하는 일도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학교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학교는 아무런 불이익과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이익과 위협을 받고 있는 건 학생의 경우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학교가 대다수인 서울은 현재 학생인권불모지입니다.

 

두 지역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상황이 모두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상황이 각각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있는 지역은 조례가 제대로 작용하여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학생인권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기반이라면,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의 자재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학생인권의 실현을 위해 빠짐없이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성사된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야말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 학생인권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발언 4]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 현장의 변화 가능성

 -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학교, 교육 등과 관련된 법은 많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보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학생 인권의 세부사항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는 조례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부분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대세력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거나 불충분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례가 자치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동안 앞서 발언자들이 말씀해주셨던 것과 같은 학생인권 침해 문제, 학생인권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학생인권법안’ 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첫째, 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시 학생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둘째, 학생인권의 내용과 인권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셋째,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회를 법제화하였고, 넷째, 모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필요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학생인권을 침해했던 관행에 대해 이는 분명히 법에 명시된 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제한할 것이며, 법에서 보장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한 시민으로서 주체성과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학교운영과 학칙 제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각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비록 그동안 학생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위 법안들은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보장되지 못했던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될 것이고, 우린 앞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에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기반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하루빨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연대사 1]

교사도 학생인권법을 바란다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부끄럽게도 세 번째 도전입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두 번의 실패를 거쳐 15년의 세월을 지나 2021년에 다다랐습니다.

그 세월동안 6개의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체벌과 차별등의 인권침해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속옷과 양말의 색깔까지 규정하는 반인권적인 학교규칙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불온시되어 억눌러지는 학교가 엄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것처럼, 학교에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의 공백이 방치한 지난 세월 동안, 학생들의 고통은 물론 교사들의 무력감 또한 이어져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취약한 학교일수록 교사들 역시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던 학생들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노동은 교육도 아니며 교사들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생인권법을 통해 교사들 또한 더 이상 ‘교육이 아닌 것’을 위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학교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 학생은 물론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교육 주체들의 인권이 귀중히 여겨지고 자치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청소년이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참정권은 보다더 확대되고 학생·청소년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야 하며,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직업계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노동이 안전해져야 합니다. 입시경쟁교육 체제에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우리 학생‧청소년의 행복한 삶은 진정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이의 요구에 화답하기를 바라며 전교조는 언제나 학생·청소년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지로서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대사 2] 

학생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이다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11월 3일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날,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 소통방은 잔칫날 같았습니다. 2006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학생인권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학생인권법 제정하라’는 손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경기, 서울, 전북,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부터,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된 지역까지, 조례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외쳤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 아닌 다른 학부모들도 한 마음으로 인증샷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교에는 속옷 색깔, 두발 모양까지 단속하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 대해 교사가 나서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 지도가 필요하니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이 법안에 달린 8,400개의 의견 중 대부분이 반대의견입니다. ‘학생인권 반대’의 기치 아래 진보·보수가 이념을 초월해 대동단결하는 모습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왜 당사자가 아닌 ‘교사’의 의견이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던가요?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의 내용은 그야말로 기초 수준의 인권 보장입니다. 당연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의 문화가 여전히 수십 년 전 비민주적인 시대에 멈춰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속옷 규제 학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충남교육청에 학생을 체벌한 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고, 대구교육청에 두발 규제 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인보다 짧은 두발을 학칙으로 강제하는 대구 영남고는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교육청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다음 주에 또 두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인권위나 교육청보다 위에 있는 학교의 교칙은 영남고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기성세대는 학생들을 존중하면 학교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