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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NPO지원센터] 학교로부터 해방된 속옷의 자유, 복장 규제 반대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관리자
자료실
2022-11-11
조회수 88

[■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라

용의복장규제의 본질은 학생의 머리를 얼마나 제한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의 머리를 제한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사회 전반에 용의복장규제가 ‘그래도 되는 것’으로 남아있는 이상, 자유에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자유란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학생이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갖는 일에도 이유 같은 건 필요 없는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했다. 그들은 설문조사에 제보된 서울 관내 55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조사하고,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33개교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무려 131장의 진정서에는 33개 학교의 용의복장규정 내용과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학생들이 받는 벌점이나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의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https://blog.naver.com/snpo2013/2228662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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